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성지,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성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고, 피고 A, B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며, 피고 C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2. 7. 24. 피고 회사에게 원금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 B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2012. 9. 28. 피고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11. 22. 접수 제62713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전후의 재산상태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9. 28. 무렵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1>과 같고, 소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적극재산> 순번 부동산 (감정평가액 기준) 가액(원) 기준일 비고 1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02동 1202호 327,000,000 2012. 10. 5. 갑 제12-1 2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604㎡ 634,410,000 2012. 11. 2. 갑 제12-3 3 창원시 마산합포구 E 건물 1,183,896,000 4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답 1170㎡ 105,300,000 2013. 1. 18. 갑 제9-2 5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대691㎡ 137,509,000 6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답 687㎡ 48,090,000 7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답 359㎡ 25,130,000 8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답 1533㎡ 87,381,000 9 창원시 마산합포구 K 답 470㎡ 33,370,000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L 대 164㎡ 124,929,470 2013. 2. 27. 갑 제11-1 11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