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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가합2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 토지에 관하여 2011. 9. 7. 매도인 피고, 매수인 D,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위 토지에 실행된 대출금 중 10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 -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 - 중도금 생략 - 잔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위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수허가자 명의가 매수인으로 변경 완료된 직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불하고, 50,000,000원은 2011.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은 이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음

나. 광주시 E, F, G 토지에 관하여 2011. 9. 14. 매도인 피고, 매수인 H, 매매대금 6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앞서 언급한 광주시 I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 - 위 토지에 실행된 대출금 중 20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 - 계약금 100,000,000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하되 이 사건 G 토지에 대하여는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함 -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1. 10. 30.까지 지급 - 잔금 200,000,000원은 매도인 명의로 이 사건 G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인도시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240, G 토지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10. 21. D 명의로 이 사건 240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H 명의로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3. 5. 16.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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