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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4 2011가합69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취득 원고는 E에게 60억 원을 대여하면서 E으로부터 그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 B)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E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위 백지 약속어음에 수취인을 원고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 액면금을 137억 원으로, 발행일을 2009. 7. 28.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각 보충한 후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09년 제11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G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피엘와이 명의로 2009. 8. 4.경 카메라모듈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2009. 8. 3.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G’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I와 사이에 G의 발행주식 66,666주(총 발행주식의 39.21%)와 경영권 일부를 대금 42억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일부 양수도계약(이하 ‘G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양수도대금 중 37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I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양수도대금 5억 2,000만 원을 2009. 9. 15.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8. 4. I에게 양수도대금 일부의 지급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5억 원을 주었다. 2) G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피엘와이 명의로 2009. 8. 4. 피고 C과 J, K을 대리한 I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G 주식 49,333주, J 소유의 G 주식 10,667주, K 소유의 G 주식 6,666주를 대금 37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200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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