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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2070
분양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이유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불법행위’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 Q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Q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Q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Q은 사례금을 받고 아파트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Q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Q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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