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9 2017고정218
농지법위반
주문

[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C]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년 경부터 위탁, 임차 영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 이하 ‘C’) 의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1. 경부터 는 위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 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대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 I, J, K, L, M, N, O, P, Q의 공동 범행 피고인 I, J, K, L, M, N, O, P, Q은 2008. 3. 경부터 서산시 AD 답 19249.3㎡ 중 각 19249.3분의 991 지분( 약 300평, 피고인 Q은 19249.3분의 1411.3 지분 약 427평) 을 C에게 위탁하여 위 농지에서 영농하여 오던 중, 위 합명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은 2014. 2. 10. 경 서산시 A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I, J, K, L, M, N, O, P, Q 소유의 위 농지를 AF에게 평당 1,3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에게 농지를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R, S, T, U, G, V, W, X, Y, Z, AA, AB의 공동 범행 피고인 R, S, T, U, G, V, W, X, Y, Z, AB는 2008. 3. 경, 피고인 AA은 2011. 10. 경, 서산시 AG 답 20741.4㎡ 중 각 20741.4분의 991 지분( 약 300평, 피고인 AB는 20741.4분의 921.4 지분 약 279평) 을 C에게 위탁하여 위 농지에서 영농하여 오던 중, 위 합명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은 2014. 2. 10. 경 서산시 A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R 소유의 위 농지를 AF에게 평당 1,3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에게 농지를 임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C은 2011. 6. 9. AH로부터 서산시 AG 답 20741.4㎡ 중 20741.4분의 991 지분( 약 300평) 을 매수한 다음, 2008. 3. 경 위 AH와 C 사이에 체결된 위탁 영농계약을 승계함으로써 C에게 위 농지를 위탁하여 영농하여 오던 중, 위 합명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은 2014. 2. 10. 경 서산시 A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