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7가단4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