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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1.20 2015가단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2. 10.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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