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5가단1136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2.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2. 2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