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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544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12.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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