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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6 2019가단2192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5.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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