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6 2019가단2192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5.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5. 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