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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09 2014가단312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피고가 신축 중인 이주자주택 2동 건축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기간 2013. 6. 15.부터 2013. 7. 15.까지, 임대료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그 이후 피고에게 추가로 이주자주택 1동 건축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료 1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37,500,000원 중 18,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임차한 가설재가 절단ㆍ파손ㆍ분실시 이유를 불문하고 현시가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 각 가설재를 반품하지 아니하였고, 그 반품되지 않은 가설재의 시가 합계는 17,505,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료 합계 19,000,000원( = 37,500,000원 - 18,500,000원)과 변상 약정금 15,380,500원( = 17,505,500원 - 원고가 취하한 합판 250개 미반환에 따른 변상 약정금 2,125,000원)을 합한 34,38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가설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합판이나 소모자재 등의 가설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다른 목재소 등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임대하기로 한 소모자재 등을 임대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가설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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