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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6가단139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13,528원과 그 중 47,8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33,840,000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원주시 D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고, 2015. 5. 22.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 임대료는 124,08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대료 중 57,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2015. 12.경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가 그 무렵까지 연장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연장의 경우 계약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임대료가 33,84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 임대료라 한다) 이상 발생하였다.

마. 피고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용한 비계의 사용료는 10,100,528원(이하 이 사건 비계사용료라 한다)이고, C이 멸실 등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가설재의 멸실료는 8,893,000원(이하 이 사건 멸실료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 내지 비계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대료인 66,880,000원(124,080,000원-57,2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추가 임대료, 비계사용료, 멸실료 합계 119,713,528원(66,880,000원 33,840,000원 10,100,528원 8,8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멸실 등으로 반환받지 못한 가설재의 멸실 가격이 13,13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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