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23 2014다88208
가설재사용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5사단 이전작업과 관련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가설재의 본청 지하층 구간의 출고일을 2011. 6. 29.로, 반납일을 2012. 4. 10.로, 본청 연결통로 구간의 출고일을 2012. 1. 6.로, 반납일을 2012. 4. 10.로, 본청 지하주차장 구간의 출고일을 2011. 11. 26.로, 반납일을 2012. 3. 2.로, 취사식당 구간의 출고일을 2011. 10. 17.로, 반납일을 2012. 4. 10.로, 역사관 구간의 출고일을 2011. 7. 25.로, 반납일을 2011. 11. 30.로 각각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 31.까지의 기간 중 임대기간 60일 초과일수가 본청 지하층 구간 157일, 본청 연결통로 구간 0일, 본청 지하주차장 구간 7일, 취사식당 구간 47일, 역사관 구간 131일이라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이 구간별 임대기간 내 임대료 및 2012. 1. 31.까지의 추가임대료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임대계약은 자재물량이 아닌 공사구간별 시공물량 기준으로 체결되었고 한 구간에서 사용한 가설재를 다른 구간 시공에 전용하기 위하여 현장에 적치하였던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시켜 임대기간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가설재의 전용이 있었던 경우 현장 적치기간까지가 전용 전 원래 구간의 임대기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어느 구간에 사용된 가설재가 다른 구간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가설재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입고된 날을 그 구간 가설재의 반납일로 인정하여 이를 임대기간의 말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은 역사관 구간의 가설재 출고일이 2011. 7. 25.이고 반납일이 2011.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