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2:3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