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경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26. 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대한 금속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게 공급 가액 318,409,550원, 주식회사 대한 금속에게 공급 가액 351,197,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한 금속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대한 금속에게 공급 가액 87,882,600원 상당의 비철( 동) 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21,382,150원 상당의 비철( 동) 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9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사본, 사업자 등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E 운영자 F 등 처벌 확인) 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횡령 판결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