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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 G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 I을 유인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9세 내지 11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I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충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 U는 2016. 8. 25. ‘현재는 성도착과 관련된 충동조절의 의지가 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조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에 적극적이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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