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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144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과 충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과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도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사기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 L, V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그 피해액도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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