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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4가합1095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이 작성한 증서 2011년 제413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부터 2013.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1. 7. 4.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1. 7. 4., 지급기일 2013. 7.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1년 제413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같다.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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