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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3 2018나101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권리자에 의해 작성된 집행인낙문구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 B과 피고 C, D 간의 각 채권양도계약은 정지조건이 불성취되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 B의 E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2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E 및 피고 B은 강제집행 절차를 악용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할 목적으로 허위의 권리관계를 창설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를 권원으로 전부명령을 받아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채권을 은닉하였는바,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E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은 아래와 같으므로, 아래 금액 합계 2,128,642,359원은 잔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E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소유인 대전 서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

) 가액에서 은행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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