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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9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약 7년간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12:30경 인천 중구 C횟집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2012. 1. 2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피해자 소유 연안자망 어선 E(9.77톤)의 선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6:30경 선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동생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2. 5. 12:20경 인천 중구 G부두에 있는 피고인의 2008년식 회색 소렌토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선용금을 추가로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 공탁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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