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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3 2014고정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8】

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각종 어선에 승선하며 선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3. 알 수 없는 시간 무렵 목포시에 있는 B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C가 운영 중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D(9.77톤, 연안자망)의 선원으로 2011. 8. 2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승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59】

2.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12: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자택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용금을 주면 2012. 2. 21.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피해자가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목포시 선적 연안자망 G(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용금 명복으로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55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54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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