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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1 2012고정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16:00경 충남 태안군 B에서 어선 C(68톤)선장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갑판선원으로 승선해 줄테니 선용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어선 선원으로 승선해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16:00경 충남 태안군 F수협에서 수협계좌 G으로 350만원을 선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피해자의 배우자 H 명의로 입금)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선용금을 받은 후 승선을 약속한 1개월 중 열흘 가량을 승선하였고 그에 비추어 계획적인 편취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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