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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9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5. 10. 5. 경 피시 (PC) 방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을 알게 된 후, 2015. 10. 15.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00 경 잠만 자고 가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502호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베개에 찍고,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 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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