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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합13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0세) 은 2016. 11. 경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일주일 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3. 3. 경 피해자와 함께 포항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차 안에서 잠이 들자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잠만 자고 가자” 고 말하여 함께 위 모텔 210호로 이동한 후 자신의 말을 믿고 쇼 파에 누워 잠을 자려 던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양손으로 바지를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푼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발로 차며 양손으로 바지를 잡아 다시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톱으로 자신의 어깨를 할퀴고 가슴을 깨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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