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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8고합2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 영하였던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저녁 안양시 만안구 안양 일 번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 잠만 자자 ”라고 말하고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3:30 경 위 모텔 210 호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내고 112 신고를 하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출동 당시 상황 관련 경찰관 전화 녹음 조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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