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문중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8. 5. 27. 원고의 조부 G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71. 6. 23. 접수 제1040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이 사건 임야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85. 6. 21. 접수 제23865호로 1985.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망 D, 피고 E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 피고 E 및 망 D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1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문중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합1740호로 망 D, 피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0. 10.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 문중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C 명의의 1/4 지분이 피고 문중의 소유임을 인정받아 피고 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피고 문중은 피고 C 명의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3. 21. 접수 제25066호로 2007. 3.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D 명의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같은 날 접수 제25067호로 2005. 1.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의 명의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같은 날 접수 제25068호로 2005. 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문중 명의의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