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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6 2017가단102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3.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원고 문중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원고

문중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2103호로 문중 재산의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G, H 등을 상대로 보관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10. 27. ‘원고 문중에게 G은 1,705,976,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H는 G과 공동하여 위 1,705,976,970원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 문중은 H를 고소하여, H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단1322호로 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2014. 4. 15.자로 원고 문중 대표자 피고 명의로 된 “H는 원고 문중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8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반환한 10,0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7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이후 H는 2014. 5. 28.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997호로 “피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H로부터 8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준 후 그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원고 문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원고 문중은 G을 횡령죄로 재고소하여, G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70호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고 문중은 문중의 경비 통장으로 C, D 및 피고 등 3인의 공동명의로 E은행 포항법원지점 F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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