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및 표시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원고 제품 판매 1) 원고는 아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에 관한 디자인권자이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다용도 보관함 나)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B / C / D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 목록 기재 및 표시와 같다.
2) 원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및 표시와 같은 다용도 보관함(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하여 이를 주식회사 E에 납품하고 있다. 나. 피고 제품의 판매 1) 피고는 회원제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남양키친플라워로부터 주식회사 씨엔디상사(이하 ‘씨엔디상사’라 한다)가 제조한 별지 1 목록 기재 및 표시 각 제품(이하 ‘피고 제품 1, 2, 3’ 등으로 표시한다)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6.경 피고에게 피고 제품 1, 2, 3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2. 7. 그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달 14. 원고에게 위 판매 중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관련사건 1) 원고는 2014. 2. 28. 씨엔디상사를 상대로 피고 제품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232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23. 피고 제품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판결을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씨엔디상사는 2014. 10. 1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518호로 피고 제품 2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