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75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9,247,333원 및 그 중 66,430,4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31. B에게 7,000만 원을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은 이 대출금의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3. 27.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69,247,333원(그 중 원금 66,430,420원)이다.
나. B은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들로 처 피고, 자녀 C, D이 있는데,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3)을, 자녀들은 상속포기 심판(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2)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의 잔존원리금 69,247,333원 및 그 중 원금 66,430,4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