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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 차로를 신수동 사거리 쪽에서 구수동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 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전거가 진로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D(70 세)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3. 23. 제 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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