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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09 2017나1979
토지사용권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할 전 E 토지 소유권 취득 등 1) 원고는 2003. 11. 17. 원주시 C 임야 8,027㎡(이하 ‘C 토지’라 한다

), D 임야 1,246㎡(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가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F은 2008. 9. 30. G로부터 원주시 E 임야 8,671㎡(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8. 11. 28. 위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상기 토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 허가 시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해주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E 토지는 2013. 6. 5. 원주시 H 임야 2,406㎡와 E 임야 6,265㎡(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피고는 2009. 8. ① 원고로부터 C 토지 중 367㎡와 D 토지 전부에 관하여, ② 원주시 I 임야 1,047㎡(이하 ‘I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J로부터 I 토지 중 423㎡에 관하여 각 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사용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4. 2. 사업장소재지를 원주시 K, 사업의 종류를 업태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종목 전기전자부품, 전기자재 및 철자재, 임대, 상호를 “L”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분할 후 E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려던 피고는 위 건물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① 2013. 12. 원고로부터 C 토지 중 22㎡, D 토지 중 554㎡(이하 위 22㎡와 554㎡를 합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인허가”로 하는 사용승낙(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받았고, ② 2013. 12. 31. 원주시 M 전 862㎡(이하 ‘M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J로부터 M 토지 중 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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