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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09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서울 성북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2층 테라스 부분은 이 사건 주택 거주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해자의 주거라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어떠한 안내문도 없이 몰래 CCTV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녹화하였는바, 이에 근거한 CCTV영상 사진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2018. 8. 29.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출입문을 넘어간 것이다. 라.

피고인은 2018. 9. 20. 당시 비가 오자 피해자의 고지서가 젖지 않도록 던져준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4. 당시 건물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점검을 하고 내려왔던 것으로, 이는 계약 전 합의된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의 2층 테라스가 피해자의 주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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