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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483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7호증, 갑 제12호증의 1~5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남양주시 C 임야 53219㎡에는 별지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와 사성(활개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사성’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그 사성 중 일부(약 3m, 이하 ‘쟁점 사성’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처 소유인 E 전 737㎡ 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5년 12월 말경 위 E 지상에 다세대 주택 1동 11세대를 신축하면서 그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침범한 쟁점 사성을 훼손하는 한편 이 사건 분묘에 있던 상석을 이전시켰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된 망 F, G의 증손으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던 자로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바, 이 사건 사성은 분묘 바로 위에 인접하고 있고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분묘기지권은 이 사건 사성에까지 미친다. 그럼에도 피고는 쟁점 사성을 훼손하고 옹벽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옹벽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우선 원고는 이 사건 분묘의 소유자도 아닐뿐더러 제사의 주재자도 아니다.

설령 원고에게 이행을 구할 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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