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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3 2018나7628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 청주시 청원구 C 전 2,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2㎡ 지상에는 망 E(1922. 1.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장남 망 F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생존한 중국국적의 후손으로, 1991. 8. 16. 한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토지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구 관습법상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장남 망 F은 피고 포함 1남 6녀를 두었는데, 피고만이 현재 생존해 있는 점, ② 망 F의 유일한 아들 망 G의 상속인들은 현재 모두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원고와 이 사건 분묘의 이장 등에 관한 다툼을 한 사람이 피고임은 물론, 피고 역시 피고가 한국에 체류한 이후로는 망인의 직계후손들 중 피고만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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