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이천군 G 답 3,218평, H 전 786평, I 답 96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들’이라고 한다)은 그 사정명의인이 경성부 J동(京城府 J洞)에 주소를 둔 소외 K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들에 관하여 지적복구, 소유권보존등기,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지 지적복구(1957. 2. 1.) 소유권보존 및 합병 1 경기 이천군 G L 내지 M으로 복구 N(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96.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0. 3. 27. D로 합병되어 말소됨. 2 H O 내지 P로 복구 Q(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96.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0. 3. 27. E로 합병되어 말소됨. 3 I R 내지 S로 복구 T(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은 피고가 1996.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0. 3. 27. F로 합병되어 말소됨. 다.
이천시 D 중 이 사건 제1 토지가 합병된 부분은 별지 1 도면 표시 4, 5, 21, 20, 15, 16, 17,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89㎡이고, E 중 이 사건 제2 토지가 합병된 부분은 별지 2 도면 표시 3, 4, 9 내지 15, 22, 2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98㎡이며, I 중 이 사건 제3 토지가 합병된 부분은 별지 3 도면 표시 2, 3, 12 내지 17, 4 내지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41㎡이다. 라.
원고들의 증조부인 U은 1930. 11. 8.에 사망하여 원고들의 조부인 V가 그 상속인이 되었고, V가 1944. 1. 8. 사망하자 원고들의 아버지인 W가 다시 상속인이 되었으며, W가 1992. 2. 20. 사망하자 원고 A, B, C 본명은 AA이나, AB과 혼인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