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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043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S, 원고 A, 원고 B(W 출생, 개명전 이름 : J), 피고 C(W 출생), X 등은 망 Q의 자녀들이고, 피고 D는 S의 처(妻)이다.

나. 당사자들 또는 S이 소유한 각 토지의 분할합병 및 소유권변동 과정 별지2 토지일람표 참조 1) K, E 각 토지 ① 원고 B은 1974. 12. 31. 경남 산청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 H 전 3,573㎡(이하 ‘구 H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8. 1. 12.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1987. 9. 9. K 전 1,297㎡(이하 ‘구 K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C는 2000. 11. 29. 구 H, 구 K 각 토지를 K 전 4,870㎡(이하 ‘합병된 K 토지’라고 한다

)로 합병하였다가, 2013. 4. 19. 합병된 K 토지를 K 전 2,437㎡(이하 ‘K 토지’라고 한다

)와 E 전 2,433㎡(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한 후, 2013. 5. 31. 원고 B에게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원고 A이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E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는 구 K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 F, O 각 토지 ① 원고 B은 1970. 12. 22. F 답 1,904㎡(이하 ‘구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1984. 10. 17. 같은 토지에 관하여 1974.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접수번호 제8335호). ② 피고 D는 1998. 6. 25. 구 F 토지를 F 답 150㎡ 이하 '직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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