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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5고단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월경에서 같은 해 3월경 사이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교회 정문 앞에 정차한 E 운전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월경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건물 203호실 G회사 사무실 내에서, E, H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밤 무렵 인천 동구 I 소재 J병원 601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대금 20만 원과 2회 투여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합한 40만 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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