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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역 앞 F 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저녁경 인천 남구 H빌라 부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2013. 7. 22.경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사용 예금계좌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매수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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