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5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판결이 확정된 전과(제1확정판결)가 있고, 2019. 10.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3 판결이 확정된 전과(제2확정판결)가 있다.

제2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재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제2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영화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확인서(사고경위 약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F 사장님의 진술에 대한 수사)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2017. 5.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