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 6. 4. 15:55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광희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른내로 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CIT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CITY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이 2013년부터 총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