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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8.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대금 3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대금 40만 원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이 담긴 통에 빨대를 두 개 꽂은 다음 한 쪽 빨대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가 물통을 통과하게 하여 반대 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E, D과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D과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위 1의 가.

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드라이기 전열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전열판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2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모발 마약감정서(피고인, E, D), 각 소변 마약감정서(D, E)

1. 경찰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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