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뼈마시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농협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5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