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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09 2013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3:4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삼정브리티시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3:4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중리동 1156-1 라라가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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