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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2 2013고정1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8. 29. 19:21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삼정브리티시 앞 횡단보도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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