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7 2013고정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2.5톤카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5:2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통큰 딱따구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암주공1차아파트 쪽에서 애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도로에 정차중인 번호 불상의 대형버스 뒤쪽 좌에서 우로 대각선 방향으로 뛰어 나오고 있는 피해자 C(남, 7세)의 오른쪽 어깨 및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