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072 (2012.02.1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43 (2011.06.27)
제목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양도주택의 용도변경을 하여 9가구에 임대를 하였는바, 주택임대업 사업활동의 실질을 보이고 있는 점, 주택을 판매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67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단20072 판결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4 내지 7호증"을 4 내지 12호증"으로 바꾸고, 제4면 제3행의 1회에 불과한 점" 다음에 ⑥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2009. 6. 30. 아들 이BB과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성동구 OO동 000 대 182㎡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2011. 6. 29.부터 임QQ을 영위 하고 있으며 위 임대업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의 사 업소득'을 신고한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