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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왜 새벽 3시에 와이프한테 전화했느냐.”라고 따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젓가락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위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약 5분간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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