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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노3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만 원, 몰수,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 인 피고인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부산, 울산, 양산 일대를 돌며 세탁소, 식당, 마트 등의 업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길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범행의 반복성,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일부 반환된 피해 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만 19세 내지 20세에 불과 하여 나이 어린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2014년 경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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