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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2 2017가단1078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92,2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노동조합(아래에서는 ‘C’라고 한다

)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D(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 E협회 소속 회원사이다. 사단법인 회원사는 C에게 선박화물의 양하작업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C는 작업량에 따라 조합원들을 당해 작업장에 배치하며, 이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배치된 C 조합원들은 회원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게 된다. 2) 원고는 2016. 9. 18. 피고의 작업장인 부산 감천항 지상 하역장에서 피고 직원인 F의 감독 아래, 그곳에 접안된 선박 ‘G’호 내에 적재된 H빔 묶음(H빔 3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고 난 후 그 4개의 묶음을 하나로 묶은 것)의 양하작업에 참여하였다.

위 양하작업은 H빔 묶음을 선박 크레인의 끝에 연결된 Y자 형태 와이어 양쪽 부분에 걸어 부두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작업과정 중 크레인으로 양하되는 H빔 묶음이 지상의 화물받침대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H빔 묶음을 조정하고 H빔 묶음이 화물받침대에 완전히 내려오면 H빔 묶음에 걸려있는 와이어를 풀어주는 작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작업 시작 전에 원고와 같이 하역작업에 투입되는 조합원들에게 ‘이동되는 화물 밑 접근금지’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H빔 묶음이 지상의 화물받침대에 제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피고 측 직원은 하역작업자들에게 H빔 묶음이 바르게 하역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H빔 묶음이 지상으로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양하되는 H빔 묶음에 다가가 H빔을 밀고 당기면서 화물받침대에 안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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