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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1547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단867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4,300만 원과 이자 1,025,260원(2,100만 원에 대한 2004. 5. 25.부터 2004. 8. 31.까지 연 18%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이하 편의상 ‘제1이자’라 한다)을 합한 44,025,260원, ② 2,400만 원에 대한 2004. 5. 15.부터 2005. 7.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제2이자’라 한다), ③ 1,900만 원에 대한 2004. 9. 1.부터 2005. 7. 1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제3이자’라 한다)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5. 10. 11. 확정된 사실(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전소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전소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전소판결의 변론종결된 후 임의경매 절차에서 2,800여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2004. 5. 17. 오빠인 C 소유였던 부산 수영구 D아파트 제1동 제103호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여 2002. 2. 7.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준 사실, 위 주택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5. 10. 18. E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1.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집행법원은 2006. 7. 7.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28,035,021원을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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